2022년 3월 21일 제정
제1조(명칭)
연구소 명칭은 “퍼블리시뉴스와기술연구소”(약칭 “퍼블리시연구소”, 이하 ‘연구소’)며, 영문으로 “PUBLISH Institute for News and Technology”(약칭 “PUBLISH Institute” 또는 “PINT”)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뉴스와 기술을 연계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언론 생태계를 실험 및 제안하고, 교육을 통해 양질의 저널리즘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연구소는 퍼블리시(주) 안에 둔다.
제4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목적)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진행한다.
- 연구소가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연구 수행
- 외부기관이 발주한 공모연구 및 외부기관과 공동연구 수행
- 각종 정기 및 부정기 포럼과 세미나 운영
- 각종 정기 및 부정기 연구보고서와 리포트 발간
- 언론사 종사자 교육 및 언론사 창업 교육 실시
- 언론 전공과 저널리즘 관련 기술을 연계 및 융합하는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적용
- 해외 언론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그리고 전문기관과 공동 연구 및 교육 실시
- 언론산업 및 언론사 컨설팅 수행
- 퍼블리시(주) 및 자회사가 의뢰한 연구 수행
- 퍼블리시(주) 및 자회사 임직원 교육 실시
- 기타 언론 관련 연구 및 교육 실시
제5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의 연구소장(영문 ‘Director’)은 퍼블리시(주)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② 부소장(영문 ‘Deputy Director’)은 2명 이내로 둘 수 있다. 부소장은 연구소장이 추천하고 퍼블리시(주)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제6조(연구원)
① 연구소 소속 상임연구원의 직급과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상임연구원 직급의 최종 결정은 퍼블리시(주) 대표이사가 한다.
- 수석연구원(영문 ‘Chief Researcher’):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또는 현업 경력 20년 이상인 자
- 책임연구원(영문 ‘Principal Researcher’):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또는 현업 경력 12년 이상인 자
- 선임연구원(영문 ‘Senior Researcher’): 박사학위 취득 또는 현업 경력 7년 이상인 자
- 연구원(영문 ‘Researcher’): 석사학위 취득 또는 현업 경력 3년 이상인 자
② 연구소 소속 비상임연구원으로 겸임연구원(영문 ‘Adjunct Researcher’)과 객원연구원(영문 ‘Visiting Researcher’)을 둘 수 있다. 비상임연구원에 대한 직급 결정은 연구소장이 하며, 퍼블리시(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연구소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퍼블리시(주) 대표이사와 연구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다. 운영위원은 퍼블리시(주)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② 운영위원 2명은 퍼블리시(주) 및 자회사 이외 소속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의 호선에 의해 결정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을 심의 및 의결한다.
- 사업 계획 및 운영 관련 사항
- 운영규정 변경 관련 사항
- 예산 및 결산 관련 사항
- 운영규정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운영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운영위원회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한다. 정기위원회는 연 2회, 임시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명기해 소집 7일 전에 서면, 전자우편(이메일), 전화 등으로 통지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운영위원회 출석이 불가능한 운영위원의 의결권은 출석하는 다른 운영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운영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운영위원 임기)
① 운영위원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다.
② 보선에 의해 취임하는 운영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운영위원 선임)
① 운영위원의 선출과 해임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새로운 운영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③ 운영위원의 보선은 결원 발생일자로부터 2개월 이내 해야 한다.
제13조(운영위원 해임)
운영위원이 다음 행위를 해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즉시 결의 및 해임한다.
- 연구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연구소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운영위원 간 분쟁이나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제14조(자문위원 등)
연구소의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 전문위원, 고문을 둘 수 있다.
- 자문위원과 고문은 연구소의 자문에 응하며,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 전문위원은 연구소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그 사업에 참여하도록 한다.
- 자문위원, 고문, 전문위원은 운영위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운영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운영위원장은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문위원, 고문, 전문위원을 즉시 해촉해야 한다.
제15조(부속기구)
연구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부속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정 변경)
이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7조(신규 규정 제정)
이 운영규정 이외에 연구소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세칙)
이 운영규정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운영위원장이 정한다.
제2조(운영규정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제정일부터 시행한다.